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021. 10.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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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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