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택시 내릴 때 '노마스크'..방역수칙 위반 구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1. 10.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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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택시에서 내리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되며 뒤늦게 방역 수칙 위반 구설에 올랐다.

택시를 타고 이동한 윤 전 총장은 택시에서 내릴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논란이 일자 윤 전 총장 측은 "택시 탑승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택시를 내릴 때만 벗은 것"이라고 한 매체를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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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2021.10.19 (뉴시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2021.10.19 (뉴시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택시에서 내리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되며 뒤늦게 방역 수칙 위반 구설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지역 민심 청취 차원에서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개인택시조합을 방문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한 윤 전 총장은 택시에서 내릴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또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 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일자 윤 전 총장 측은 “택시 탑승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택시를 내릴 때만 벗은 것”이라고 한 매체를 통해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 누리꾼들은 “내릴 때만 벗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크고 작은 구설로 ‘1일 1구설’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20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당내 안팎의 비난을 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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