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에게 사과받아" 떠들썩했던 '폭로글' 나흘 만에 결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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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에게 사과받았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 전날 김선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제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께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다.
김선호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다. 직접 만나 사과를 먼저 하고 싶었지만, 글을 통해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준 모든 분께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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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0만 넘기며 큰 화제 모아
“무너지는 그의 모습에 마음 좋지 않아”
무분별한 신상공개에 법적 대응 예고도
“그분에게 사과받았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로글’은 나흘 만에 결국 삭제됐다. 배우 김선호가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강요했다고 폭로한 전 여자친구의 글이다. 해당 글은 360만 조회수를 훌쩍 넘길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전 여자친구는 김선호에게 사과받았다며 무분별한 신상공개와 신변 위협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쓴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폭로글은 21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지 나흘 만이다.
전날 A씨는 폭로글 앞부분에 추가 입장을 덧붙였다. 그는 “제 글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저와 그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있는데 저의 일부 과격한 글로 인해 한순간 무너지는 그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좋지 않다”고 썼다. 이어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거나 저와 그분의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글은 곧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날 A씨 측은 “현재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에 A씨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A씨의 신상과 관련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난, 심지어 신변에 대한 위협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내용의 보도, 게시글, 댓글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호 “그분께 상처를 줬다” 뒤늦게 사과
앞서 A씨는 김선호를 ‘K배우’로 지칭하며 그에게 낙태를 강요받았고, 아이를 지운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9억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거짓으로 낙태할 것을 회유했다”며 “2년 후에 결혼할 것이고 부모님께 소개를 해주고 내년부터는 동거를 하자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혹에 김선호와 소속사 측이 침묵하며 논란이 더 커졌다. 결국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 전날 김선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제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께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다. 김선호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다. 직접 만나 사과를 먼저 하고 싶었지만, 글을 통해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준 모든 분께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예능·차기작 하차…광고 위약금에도 관심
이번 논란으로 김선호는 출연 중이던 KBS 2TV 예능 ‘1박2일 시즌4’와 차기작 영화 ‘도그 데이즈’, ‘2시의 데이트’ 등에서 하차했다. 1박2일 제작진은 “최근 논란이 된 김선호씨의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 이미 촬영된 방송분은 최대한 편집해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또한 김선호를 모델로 기용했던 업체들도 광고를 내리며 ‘손절’에 나섰다. 11번가는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김선호 관련 사진을 모두 내렸다. 도미노 피자는 방송인 신동엽과 김선호를 함께 모델로 발탁했지만, 현재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신동엽이 출연하는 광고만 남아 있다.
최근 김선호는 ‘대세 배우’로 광고계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던 만큼, 이번 논란으로 대규모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선호의 광고 출연료는 연간 4억~5억원 수준으로, 최악의 상황엔 50억원대의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추측까지 제기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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