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한미 군 작통권 이양 약정 공개하라" 소송

박형빈 2021. 10. 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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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1978년 한미 간 체결된 비밀 약정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 국군작전통제권 비밀 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는 군사기밀로 지정됐고 국회 비준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한국의 군 작통권 환수에 미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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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1978년 한미 간 체결된 비밀 약정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1954년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에는 미국의 동의권 조항이 있다"며 "1978년 약정에도 작통권 환수에 미국의 동의권 조항이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 국군작전통제권 비밀 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는 군사기밀로 지정됐고 국회 비준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한국의 군 작통권 환수에 미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와 군사기밀 해제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현행 작통권 전환 작업의 비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작통권 환수가 무엇인지 기초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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