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증가' 음식배달용 수입 일회용품, 안전기준 충족

박규리 2021. 10. 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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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용량이 증가한 배달용 수입 일회용품에 대한 통관 검사가 강화된 가운데 검사 품목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수입 일회용품 112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에서 수입된 일회용품 1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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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통관검사서 112개 품목 모두 적합.."식품용인지 확인해야"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용량이 증가한 배달용 수입 일회용품에 대한 통관 검사가 강화된 가운데 검사 품목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수입 일회용품 112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에서 수입된 일회용품 1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대상은 ▲ 그릇·도시락·냄비(25품목) ▲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27품목) ▲ 포장지·호일(8품목) ▲ 컵·뚜껑·빨대(38품목) ▲ 이쑤시개·종이냅킨(14품목) 등이다.

검사는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 총합)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모든 검사 대상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식기를 구입할 때 제품에 '식품용'이라고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도안 표시와 함께 PE(폴리에틸렌), MF(멜라민수지) 등 재질명과 주의사항이 함께 명시돼 있다.

또한 남은 배달 음식을 먹기 위해 배달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울 때는 용기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재질의 제품은 고온에서 녹거나 외형이 변형될 수 있고, 유해 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식품용 기구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안전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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