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체검사시약으로 개인 면역력 확인 부적절"

안호균 2021. 10. 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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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체검사시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개인들이 면역력 확보 여부 등을 알아보려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항체검사시약으로는 과거 감염에 의한 항체 생성 사실 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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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체검사시약으로는 과거 감염 여부만 알 수 있어"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 확인하는데도 부적절"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체검사시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개인들이 면역력 확보 여부 등을 알아보려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항체검사시약으로는 과거 감염에 의한 항체 생성 사실 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은 "과거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항체 생성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어 코로나19 감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현재 항체검사시약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상태나 감염 예방 능력 확인이나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체진단시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항체가 혈액 내에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다. 모두 14개 제품이 전문가용으로 허가돼 있다. 의료기관에서 과거 감염이력 확인, 항체 생성률 역학조사, 항체반응 연구 등을 할 때 활용된다.

개인의 면역력이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항체검사시약으로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면역력은 항체에 의한 체액성 면역과 그 이외의 세포성 면역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단순히 항체만으로 면역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허가된 항체검사시약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성능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항체검사 결과 '양성'은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양성 또는 음성 결과가 현재의 감염 여부나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개인의 면역상태 또는 감염예방 능력 여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항체 검사결과와 관계 없이 방역수칙 및 백신접종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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