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재국 방역지침 어긴 외교관..외교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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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를 이탈했다.
나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외교관이 주재국 방역지침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 외교부는 중징계를 내렸다.
20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현황'을 보면 2020년과 2021년에 각 1건씩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 이탈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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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속 직원 확진자 480명..공관이 98% 넘어
한사람 일탈 행위 공관 업무 물론 국격에도 영향 미쳐.."모범보여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를 이탈했다. 나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외교관이 주재국 방역지침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 외교부는 중징계를 내렸다.
태 의원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엄중한 시국에 외교관들의 중대한 일탈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며 “특히 나라의 대표로 해외를 오가는 외교관들은 더욱 모범적인 자제를 견지하고 이에 외교부 본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10월 기준 현재까지 확인된 외교부 소속 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80명이다. 본부 및 국립외교원 등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확진자가 총 8명(사회복무요원 2명 포함)에 그친 반면, 재외공관 근무자들은 472명에 달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에게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독려하고 백신 수급이 어려운 국가들에 있는 외교관들에게는 일시귀국을 허용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9월 초 기준 접종완료인 재외공관원은 약 91%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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