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상사고자 교육의무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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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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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정진호 기자)도로교통공단은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이수해야 할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3만6천원이다.
교육을 통해 운전자는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운전유형 진단 교육,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전교육예약을 필수로 한다. 예약방법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PC 및 모바일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 후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 후 예약하면 된다. 예약한 날짜 및 교육장에 국가공인신분증 및 수강료를 지참 후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jhjung70@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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