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집주인 세금체납으로 전세보증금 날린 세입자 900명

최용준 2021. 10. 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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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5년간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은 900명으로 총 3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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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문재인정부 5년차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4억4000여만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6월~2021년6월간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와 전세시세 차이가 4억 47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평균 4억 4000여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021.10.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집주인 세금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5년간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은 900명으로 총 3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179명, 총 144억원에 달한다.

집주인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총액은 428억원에 달했다.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하다. 연도별 미납 국세 열람 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2020년 107건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 시에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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