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집주인 세금체납으로 전세보증금 날린 세입자 900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 세금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5년간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은 900명으로 총 3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집주인 세금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5년간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은 900명으로 총 3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179명, 총 144억원에 달한다.
집주인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총액은 428억원에 달했다.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하다. 연도별 미납 국세 열람 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2020년 107건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 시에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우은숙 엄청난 충격…" 유영재에 ‘강제추행’ 당한 선우은숙 친언니, 피해자 조사 받아
-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 박지현 "가족 4명 피시방서 살아…목욕은 베란다서"
- 결혼 19년차 김원희 "남편, 등 밀어줘도 키스는 안해"
- 전현무 "골프 그만둔 이유? 이수근 때문…라운딩 내내 비웃어" [RE:TV]
- 황영진, 10억대 현금부자 "은행 이자만 수천만원"
- 잠자다 성행위하고 기억못하는 병이라고?..당혹스러운 희귀 수면장애 '섹솜니아' [헬스톡]
- "아버지 데려간다는 말에 신내림 받았다"..무속인 된 미녀 개그우먼
- 결혼식서 축가 부르는 남성 보자마자 신부 '오열'..서장훈 "정신 차려라" 일침
- 방예담 작업실 몰카 논란…이서한 "남자끼리 장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