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복청 前공무원, 배우자 명의로 개발지 매입.. 수억 차익 의혹

주형식 기자 입력 2021. 10. 21. 08:48 수정 2021. 10. 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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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 전,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연서면 1343평 매입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옥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등을 압수수색했던 모습. 당시 특수본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혐의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과 관련해 수사를 했다./연합뉴스

세종시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전직 공무원이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로 개발 지역 토지를 매입한 의혹이 21일 파악됐다.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한 행복청 투기 혐의자는 경찰 수사 결과 총 3명인데,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은 이 3명에서 빠져있는 인물로 ‘부실 수사’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은 21일 “지난해 12월31일 퇴직한 행복청 공무원 A씨는 행복청 재직 시점인 2017년 1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두 개의 필지 약 1343평(4439㎡)을 배우자로 추정되는 B씨 명의로 총 4억3300만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다. 토지를 매입한 B씨(1961년생)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행복청 전직 공무원 A씨(1960년생)와 동일한 주소로 기재돼있다. 김 의원은 “성별, 연령대로 봤을 때 B씨는 A씨의 아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씨가 해당 필지를 매입한 시기는 와촌리 일원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기 약 1년 7개월 전이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8월 와촌리, 신대리, 부동리 등의 일대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오른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31일 해당 지역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고, 세종시는 같은 해 9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에서 도시발전정책과, 도시기획과 등을 거치며 개발 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한 부서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의 공직자가 재직 중 획득한 정보를 통해 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은 “설마했지만 수도권과 유사한 투기 행태가 세종에서도 만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행복도시와 인접한 연서면 지역이 가장 노른자위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만큼 조직적 투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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