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50대 '벌금 1000만원'

임용우 기자 2021. 10. 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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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40분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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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DB)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40분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은 폐차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지만 A씨는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현장 경찰관에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을 운전자로 지목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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