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50대 '징역 3년 6개월'

임용우 기자 2021. 10. 21. 0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금수거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충청권 전역과 광주에서 17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죄행위를 통해 1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인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현금수거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충청권 전역과 광주에서 17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규모는 3억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 저축은행의 명의를 도용한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죄행위를 통해 1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인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