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업무 만으로 오해..특허청 명칭, 지식재산청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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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청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특허 업무만 하는 기관으로 오해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청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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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개정안 발의..부처간 업무혼란 이유로 논의 중단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청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특허 업무만 하는 기관으로 오해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청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경우 특허 업무 외에도 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 등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관 명칭에서 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마치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부’로 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명칭은 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표현하는 형태로 정해지는 것이 국민의 이용 편의나 책임행정 제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영국이 특허청(UK Patent Office)에서 지식재산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으로 기관 명칭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 “특허청의 현재 영문 표기대로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의 영문 표기는 한국지식재산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 또는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법' 소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재산기본법' 소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처 간 업무혼란 유발, 향후 업무조정 우려 등의 이유로 기관명 변경을 반대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김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특허청이 제대로 된 명칭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내 관계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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