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기 '산울림' 작품 훔친 60대 징역 6년

신혜연 2021. 10.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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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64·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그림을 팔아 얻은 수익금인 수표 900만원과 현금 415만원을 피해자 가족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대학교수 A씨가 2018년 10월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 A씨의 수행비서 황모씨, 가사도우미 임모씨와 함께 '산울림'(10-Ⅴ-73 #314)을 훔쳐 39억5000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투병 끝에 별세했다.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산울림' 외에도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비롯한 7점의 그림을 훔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가 훔친 그림 8점의 감정가는 총 109억2200만원에 달한다. '산울림'을 제외한 7점은 A씨 유족에게 반환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산울림'의 반환 또는 처분대금에 달하는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범행 발각 후에도 피고인이 배우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데 돈을 쓴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공모해 그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황씨와임씨는 1·2심 모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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