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

박승희 기자 2021. 10. 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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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풀었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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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7층 층수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의무공공기여도 폐지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10%→5% 한시적 완화
© News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풀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21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 10% 이상 조건도 없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6대 방안은 Δ주거정비지수제 폐지 Δ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Δ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Δ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Δ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Δ매년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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