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한 시간에 수백만원'..로펌의 M&A 시간은 돈으로 간다
'타임차지'가 핵심..회사 규모따라 세분화
전화 응대나 이메일 작성까지 시급에 포함
M&A 길어질수록 로펌 버는 수익 천정부지
로펌들도 M&A 법률자문 경쟁력 강화 올인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인수합병(M&A) 관련 업무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최근에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M&A 시장이 로펌에 미친 영향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M&A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늘면서 이 부문을 힘을 주려는 로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해당 분야 강화를 위해 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열기가 뜨거워진 M&A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을 꼽으라면 로펌(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기별 수십조원 거래가 이뤄지는 M&A 시장 내 법률 자문이 로펌 매출의 적잖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남양유업(003920) 사례처럼 유례없는 M&A 이행 소송까지 빚어지면서 로펌의 M&A 시장 이해도나 경쟁력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M&A 중심에 선 로펌…어마어마한 시급 ‘눈길’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은 3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거래규모를 집어삼키며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가 하나금융투자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1~9월)까지 이뤄진 기업 경영권 인수 거래액(잔금 납입 완료 기준)은 34조131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M&A 거래 금액(26조9612억원)을 이미 넘어선 셈이다.
34조원을 웃도는 M&A 거래의 중심엔 로펌들이 있다. 법률(인수) 자문은 M&A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래 규모 증가는 곧 로펌 수익과 직결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매각 측과 원매자 모두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M&A 한 건당 두 곳 이상의 로펌이 수혜를 입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국내 초대형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이 분야 부동의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광장과 태평양, 세종 등이 M&A 법률자문 분야 ‘빅4’를 형성하고 있다. 화우와 지평, 율촌, 기현 등의 로펌들도 M&A 법률 자문에 적극 나서며 최상위권 입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통상 증권사나 회계 법인들은 프로젝트별로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로펌은 이른바 ‘타임 차지’(Time charge) 개념의 시급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금액 책정도 촘촘하다. M&A 법률 자문 실적이나 로펌 규모(명성)에 따라 회사별로 가격 차이가 세분화해 있다.
일반 M&A 업무 외에도 관련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을 답변하는 시간도 임금을 책정해 청구서를 보낸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M&A 배경지식을 쌓기 위해 책을 읽는 시간도 업무로 분류하고 (법률 자문을 맡긴 회사에) 시간을 기록해 청구하기도 한다”며 “사전 협의 때 금액 한도를 정해놓자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M&A라는 게 원하는 시간에 끝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버타임(추가근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거래 규모가 크고 M&A 과정이 길어질수록 로펌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천정부지로 뛴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조 단위 빅딜의 경우 십 수명의 변호사가 달라붙어 일을 처리한다. M&A 첫 단계인 매물 검토부터 실사, MOU(양해각서) 및 계약서 작성, 인수 펀드 등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소화하면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 장기간 진행한 M&A 빅딜의 경우 (매각측과 원매자 측이 지출한) 법률자문 비용만 수백억원에 육박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M&A 법률자문이 주요 매출이 되다 보니 로펌들도 M&A 법률 자문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국내 M&A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국내 변호사는 물론 크로스보더(국경간 M&A 거래)딜 주선을 위해 외국계 변호사 선임에도 공격적이다. 영입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M&A 법률자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니어급 변호사 영입에 15억원(계약금 포함) 이상을 베팅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에는 남양유업(003920)이나 교보생명 등 M&A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다툼사례마저 늘다 보니 해당 분야 인재 수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재판 소송보다 M&A 자문이 조직적으로 맨파워(인력)를 활용할 수 있는데다 수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로펌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초대형 PEF 운용사와 M&A 업무로 연을 맺으면 차후에 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로펌과 PEF간 관계도 중요하게 관리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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