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보완수사해 검찰에 통보

김진 기자,박재하 기자 2021. 10. 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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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다시 넘겼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증거자료 보충 등 보완수사를 마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혐의나 수사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일 경찰이 확보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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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2021.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박재하 기자 = 경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다시 넘겼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증거자료 보충 등 보완수사를 마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혐의나 수사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43)가 법조계와 경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 제공을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 9월 김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일 경찰이 확보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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