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이 아끼던 40억원대 '김환기作' 팔아치운 60대 제자..2심도 실형

박현준 2021. 10.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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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이 소유한 고(故) 김환기 화백 작품 등을 빼돌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그림 7점을 추가로 절취하는 등 약 109억원 상당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범 1명을 추가해 죄명을 '특수절도'로 바꾸는 등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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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승이 소장하던 작품 빼돌려 판매한 혐의
1심 "그림 반출에 주도적인 역할" 징역 4년
2심 과정서 그림 수, 피해액↑ 공소장 변경
"범행 부인, 책임 전가…죄질나빠" 징역 6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스승이 소유한 고(故) 김환기 화백 작품 등을 빼돌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절취 그림 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 형이 상향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수행비서, 가사도우미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스승이 특히 아끼던 그림을 포함해 그림 8점을 절취했다"며 "그림을 고액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을 이용해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러 범행 동기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는 현재까지도 그림의 처분과 처분대금의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그림의 반환이 어렵게 된 점에 대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지난 2018년 특가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공범인 수행비서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그림 7점을 반환했고, 그림의 판매대금 일부인 8억원 상당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김환기 화백의 작품 '산울림' 등을 보유하고 있던 40여 년 스승인 B교수가 췌장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그의 수행비서, 가사도우미와 공모해 총 8점의 그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울림'은 한국 추상미술 1세대로 우리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김 화백의 1973년 작품으로 4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산울림'을 팔아 약 40억원을 받았고 그 중 9억원을 범행에 함께한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이 '산울림' 한 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범행 액수를 약 40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그림 7점을 추가로 절취하는 등 약 109억원 상당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범 1명을 추가해 죄명을 '특수절도'로 바꾸는 등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 측은 1심에서부터 "B교수에게 '산울림'의 판매에 관한 위임을 받고 판매대금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다"며 절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줄곧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40억원에 이르는 그림을 친인척도 아닌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대금사용도 허락했다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며 "B교수가 그림을 처분할 동기를 찾아 볼 수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수행비서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미술계 경험이 없어 A씨의 도움 없이는 그림 처분이 힘들다"며 "최종 그림 대금의 배분 비율을 비춰보더라도 A씨가 그림 반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와 가사도우미에게 항소심 법원은 지난 1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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