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치실 위생관리 강화..공산품→구강관리용품 지정

서한기 2021. 10. 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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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중인 구강용품 중에서 치약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엄격하게 관리한다.

두 기관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칫솔 등을 구강관리용품으로 지정하되, 식약처가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범주에 포함해서 최종 관리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식약처는 칫솔 등의 제품 특성과 관리 효율성 등을 검토해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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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강관리용품, 위생용품 범주 넣어 적극 관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시판 중인 구강용품 중에서 치약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엄격하게 관리한다.

반면 치약과 더불어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목인 칫솔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사실상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보건위생 당국이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칫솔, 치실, 혀클리너 등을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하기로 했다.

양치질 [연합뉴스TV 제공]

21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어 칫솔 등을 식약처에서 관리하기로 업무를 조정했다.

칫솔 등은 2000년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의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강관리용품으로 지정, 관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기준과 규격을 정해야 하는데, 일선 현장의 연구관리인력과 조직이 없는 보건복지부로서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두 기관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칫솔 등을 구강관리용품으로 지정하되, 식약처가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범주에 포함해서 최종 관리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식약처는 칫솔 등의 제품 특성과 관리 효율성 등을 검토해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련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칫솔 등 제조·수입업체들을 상대로 영업 신고·품목 제조보고·자가품질검사·통관 전 수입검사 등의 사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칫솔과 치실은 공산품으로 관리돼 종류나 제조업체 등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그러나 2017년 서울대에서 수행한 '구강관리용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규격에 관한 연구'를 보면, 연구 당시 국내에서 칫솔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31곳, 치실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9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가 자체 발행하는 웹진 '열린 마루'에 실은 칫솔 관련 에피소드를 보면, 칫솔은 기원전 3500~3000년 바빌로니아인과 이집트인들이 나뭇가지 끝을 다듬어서 쓴 게 시초라고 한다.

기원전 1600년에는 중국인들이 향이 좋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입 냄새를 제거하는 데 사용했다. 중국인들은 15세기에는 돼지 목에서 얻은 거센 털을 뼈나 대나무 손잡이에 붙여 칫솔 용도로 이용했다.

이것이 유럽으로 전해져 보다 부드러운 말의 털이나 새의 깃털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적인 칫솔이 선보인 것은 나일론이 발명된 1938년 이후로 1950년대 나일론모가 나오자 사람들은 부드러운 모를 사용한 칫솔을 즐겨 사용하게 됐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칫솔 제품은 플라스틱 손잡이에 나일론모를 쓰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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