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85%, 법인이 교직원 4대 보험료도 다 안 줬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100% 부담' 42개교 그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사립대 법인 대다수가 재정 상태가 열악해 대학에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대학이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사학법인 재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회계 운영수입이 1억원 미만인 사립대 법인은 전체 246곳(일반대 법인 147곳·전문대 법인 99곳) 중 38곳(15.4%)이 있었다.
교직원 법정부담금이 1억원 미만인 사립 전문·일반대가 2개교인 것과 비교하면 교직원 법정부담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법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
운영수입이 '1억~5억원 미만'인 법인은 80곳(32.5%)이었으며 Δ'5억~10억원 미만' 40곳(16.3%) Δ'10억~50억원 미만' 49곳(19.9%) Δ'50억~100억원 미만' 17곳(6.9%) Δ'100억원 이상' 22곳(8.9%)으로 파악됐다.
법인회계 규모가 영세한 영향으로 사립대의 법인전입금은 지난해 교비회계 수입총액의 2.9%에 불과했다.
등록금수입이 55.1%, 국고보조금이 19.0%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법인전입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 전출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사립대 273개교(일반대 194개교·전문대 124개교)의 법정부담금 대비 법인부담전입금 비율을 보면 법정부담금을 100% 받지 못하는 대학이 231개교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법정부담금을 50%도 못 받는 대학도 180개교(65.9%)나 됐다.
구간별로 보면 10% 미만이 103개교(37.7%)로 가장 많았고 Δ'100% 이상' 42개교(15.4%) Δ'10~20%' 36개교(13.2%) Δ'20~50%' 33개교(12.1%) Δ'50~70%' 34개교(12.5%) Δ'70~100%' 17개교(6.2%) 순이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이 '0원'인 곳도 8개교(2.9%)가 있었다.
◇법정부담금 대학에 '전가' 계속 늘어…"교육·재정 여건 악화"
교육부는 지난 2012년 학교법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를 도입하고 법인이 사학연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고 학교에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게 할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문제는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은 법인이 제도 도입 첫해 이후 계속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법인은 2012년 138곳(55.0%)에서 2015년 166곳(66.1%)에 이어 2020년 176곳(70.1%)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사립대 법인의 70.1%가 교육부 승인을 받아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 재원인 교비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냈다는 뜻이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매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법인도 122곳으로 파악됐다.
사학법인의 대학 지원이 미미한 이유로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사립대 법인 245곳(일반대 법인 145곳·전문대 법인 100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3.0%였고 수익률은 2.9%에 그쳤다. 수익률 법정 기준인 1.75%를 넘겼지만 전문대는 1.6%로 기준 미달이었다.
특히 토지가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12조4532억원의 59.8%(7조4418억원)를 차지했지만 수익률은 고작 1.0%였다.
지난해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2011년 5조1327억원보다 2조3091억원(45.0%) 늘었지만 수익률은 0.6%에서 1.0%로 0.4%p 증가에 그쳤다.
대학들이 자산 가치 상승만을 노리고 저수익성 토지 처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권인숙 의원은 "법인 지원 부족은 대학 교육·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학법인의 자구 노력을 독려하고 강제하기 위한 교육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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