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하고 사각지대 여전"..스토킹처벌법 불완전 상태로 오늘 시행

구진욱 기자 2021. 10.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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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올린 게시물과 영상마다 "나도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은진씨가 보인다" 등의 댓글이 계속 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희진 측은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 통과 이전부터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스토킹의 당사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가 놓이지 않게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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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준 명확하게 법 개정해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 스물여섯살 전은진씨(가명)는 더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간 장소를 올리지 않는다. 최근 올린 게시물과 영상마다 “나도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은진씨가 보인다" 등의 댓글이 계속 달렸기 때문이다. 전씨는 "실제 옆에 있을지 몰라 소름이 돋고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 3월 일어난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역시 스토킹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온라인에서 만나 스토킹까지 했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가해자가 집을 찾아 세 사람을 살해했다.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 발의 22년 만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된다. 전통 유형의 스토킹 외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온라인 스토킹은 유형과 수법이 무궁무진한 만큼 오프라인과 달리 그 기준을 단순하게 정하기 어렵다는게 현장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온라인에 스토킹 대상을 직접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듯 스토킹이 진짜 이뤄졌는지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차단당했을 때) 가해자가 아이디를 여럿 만들어 연락한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의 스토킹은 단 한번의 행위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스토킹은 행위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여자 배구 국가대표 김희진 선수(30)는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악의적 명예훼손과 협박, 스토킹에 시달려왔다며 가해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희진 측은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SNS에 올라온 개인정보와 이미지를 조작해 퍼뜨리는 행위 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인 변호사는 "김희진의 사례에서 보듯 (스토킹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또 다르다"며 "스토킹처벌법의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접 피해자 문제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서 일어난 공인중개사 살인사건에서 이같은 문제가 잘 드러난다.

이 사건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C씨의 어머니 A씨가 30대 남성 B씨에게 살해된 것이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딸 C씨의 개인방송에서 잦은 욕설로 추방당한 B씨가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해 거절했다가 사무실로 찾아온 B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스토킹이 가족의 목숨까지 빼앗는 안타까운 일로 이어진 것이다. 이같이 스토킹의 피해가 당사자를 넘어 가족 그리고 제3자에게까지 뻗치는 일이 빈번하다.

간접 피해자 보호와 관련,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토킹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 같다"면서 "법은 피해자를 당사자, 대상자를 가족으로 한정하지만 실제 스토킹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친구 등 친밀 관계의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 통과 이전부터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스토킹의 당사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가 놓이지 않게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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