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늘어난 98만 소상공인 지원금 받았는데.. 5인 이상은 제외

강한빛 기자 2021. 10. 2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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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부가 코로나19로 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예전보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가 하면 경영위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손님이 줄었고 예전같지 않은 매출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으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예전보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가 하면 경영위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추경호(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부터 4차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특히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은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이 지급됐다.

앞서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매출 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매출이 2019년 8억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950만원으로 늘었다. 매출 증가액만 188억4771만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장은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으로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 B씨는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매출액이 47억1900만원까지 증가했고 서울의 한 여행업체 사업자 C씨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 줄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추 의원은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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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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