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넘으면 회사 출입금지?.."야근 막으려다 자율 사라질라"

윤지혜 기자 2021. 10. 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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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게이트오프제' 도입 논의..87억 임금체불 후속조치 자율·성과 중시하는 IT·게임업계 '촉각'
/사진=뉴스1

네이버(NAVER)가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로자의 사옥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오프'(Gate-off)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네이버가 3년간 전·현직 임직원에게 87억원 규모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IT·게임업계에선 네이버의 새로운 근무형태가 자율을 중시하는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에 따르면 연장근로 한도가 법정근로시간 최대치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및 사옥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오프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9일부터 시작된 노동조합 단체교섭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네이버는 △연장근로 사전알림 발송 대상을 1차 조직장에서 2차 조직장으로 확대 △근무시간 준수 가이드 및 조직장 교육 강화 △불합리한 연장근로 지시 등 신고 채널 확대 및 위반사례 징계 △사내 시스템 임산부 등록 활성화로 시간외근로 금지 및 보건휴가 제공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근무시간=성과 아닌데…"주52시간 넘으면 PC 끄고 회사 나가"
네이버 사내 휴게시설. /사진=뉴스1
앞서 고용부는 네이버가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1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의 임금체불 누적건수는 총 1만5810건, 1인 최대금액은 1억18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네이버는 이를 지급한 상태다.

네이버는 2018년 도입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임직원이 업무 시작·종료시간을 자율적으로 입력하는 제도다. 또 네이버는 업무시간 중 카페·병원·수면실 등 다양한 사내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즉, 오전 10시에 출근해 수면실 등을 이용하다 오후 9시에 회사를 떠난 직원 A씨가 오전 10시~오후 7시에 근무했다고 입력해도 회사는 실제 근무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 구조다.

직원이 입력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어도 급여를 차감하지 않지만, 52시간을 넘어도 시스템이 차단되지 않다 보니 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초과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 고용부는 임직원의 사내 출입 시스템 기록과 스스로 입력한 근무시간을 대조해 임금체불 규모를 산출했다. 앞서 A씨의 경우엔 2시간의 초과근무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네이버가 셧다운제뿐 아니라 게이트오프제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국내 인터넷·게임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율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업계 특성상 네이버와 같은 근로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다. IT업계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성과로 연결되는 제조업과 달리 인터넷·게임업계는 24시간 서비스가 돌아가는 데다, 특정 기간에 일을 몰아서 하는 경향도 있어 PC셧다운제를 도입한 곳이 많지 않다"라며 "다만 연장·야간근로를 하려면 조직장 승인을 받도록 해 근로시간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가 게이트오프제를 도입할 경우 업계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야근을 지양하는 건 중요하지만 주 52시간에 저촉될까봐 직원들이 사내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 특성상 몰입근무는 불가피한데,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직원복지 개념으로 만든 사내 시설까지 이용하지 말라고 해야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업계에서는 직원들의 사내휴게시설 이용 시간을 일일이 기록해야할 것으로 본다. 실제 엔씨소프트는 카페·휴게실 이용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내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오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사내 체류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산정한다"라며 "카페·휴게실에 입장하면 자연스럽게 휴게시간으로 체크돼 주52시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노조·직원과 함께 조사할 것"
네이버는 한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8월 31일~9월 14일 외부 전문기관이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다. 여기엔 네이버 임직원의 72%인 2937명이 참여했다. 네이버는 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 임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2021년 ESG 보고서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조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외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및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현재 네이버는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받으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외부 법무·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는 구조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조와 근로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5명 이내 위원들이 조사를 주도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협의해야할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작업 과정의 고충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심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연내 경영체계 쇄신안 등 보다 전향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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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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