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격리 유급휴가비' 지급률 겨우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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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격리됐을 때 받는 유급휴가비 지원에서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종사자들은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가운데 코로나19로 격리돼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것은 7521건으로 종사자 대비 지급률은 0.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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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격리됐을 때 받는 유급휴가비 지원에서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종사자들은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가운데 코로나19로 격리돼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것은 7521건으로 종사자 대비 지급률은 0.28%였다. 50∼99인 사업장 0.87%, 100∼299인 사업장 0.92%, 300∼499인 사업장 0.94%와 비교하면 3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책정하며 하루 기준 최대 13만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해고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 사실상 ‘노동법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273만명이다. 현재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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