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 휴가는 26일 아닌 11일"

곽래건 기자 입력 2021. 10. 2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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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부 해석 뒤집어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26일의 연차 휴가를 줘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뒤집힌 것이다.

20일 노동계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정부와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해석이 틀렸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B씨는 2017년 8월~2018년 7월 A씨가 운영하던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일했고,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했다.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보상 수당을 못 받았다는 진정서를 냈다. 고용부가 2018년 5월 “1년 기간제 계약 근로자가 계약 만료될 때 최대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자료를 냈는데, 이를 근거로 쓰지 않은 연차 11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소송을 냈다.

문제는 2017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해석 과정에서 생겼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주도록 하고 있고, 2항은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12개월 미만인 경우 이 두 조항을 동시에 적용해 15일과 11일을 더해 26일을 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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