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머리핀까지.. 학교 40%가 복장 규제
곽수근 기자 2021. 10. 21. 04:12
여학생이 바지를 입으려면 학교장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학교 생활 규정을 둔 학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5600여 개 중⋅고교 가운데 204개 학교의 학교 생활 규정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속옷·양말·머리모양 등 용의·복장 규제 규정을 둔 학교가 82개교,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나 휴대전화 일괄 수거 등 교내 생활 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149개교로 집계됐다. 대구의 한 고교는 여학생이 바지를 입으려면 학부모가 학교에 사유서를 내고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의 한 여고는 머리핀과 머리끈 색은 검정·갈색·감색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한 여고는 계절에 상관 없이 치마를 입을 땐 반드시 속바지를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기의 한 여고는 블라우스를 입을 때는 라운드형 흰색 속옷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교육청의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생활에서 학생 인권 증진 위한 권고’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 규칙을 발굴하는 한편 학생인권 권리구제 전담기구 등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모두 이행한 교육청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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