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에 베팅, 500억대 도박사이트 덜미
대구/이승규 기자 2021. 10. 21. 04:07
판돈이 5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42명을 검거해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거된 일당 중에는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프로그램 개발자 등 6명과 회원 모집에 가담한 전국 14개 파 조직폭력배 21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위장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 3만7000여명을 모집하고, 가상자산 시세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500억원 규모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이 이길 경우 베팅 금액의 1.9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지면 베팅 금액을 가져가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범죄 수익금과 외제 차량 등 19억1200만원을 몰수했다. 경찰은 최근 금과 환율, 가상화폐 등의 시세 변동을 놓고 돈을 걸게 만드는 도박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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