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보고했더니, 대검이 수사중단 지시"

양은경 기자 2021. 10. 2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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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
공익신고인 장준희 검사 진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그는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건 경위를 증언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였다. 그런데 수사 중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출금 서류에 가짜 사건 번호를 쓰는 등 불법 출국금지를 한 정황을 포착했고, 장 부장검사는 올 1월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그는 이날 “2019년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중경단 검사)·배용원 차장(현 서울북부지검장)의 승인을 받아 이 검사의 비위를 담은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보고서를 보낸 직후인 그해 6월 20일쯤부터 안양지청 지휘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이현철 지청장이 ‘대검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증언했다. 배용원 차장으로부터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연락해 이규원 검사에게 출금을 하게 했고 총장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 수사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수사 중단’ 지시가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전달됐다는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의 지시에)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다.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라며 “주임검사였던 윤원일 검사가 강하게 반발하자 사건이 부장검사인 나에게 재배당됐다”고 했다. 수사팀은 이후에도 출입국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법무부·대검으로부터 ‘조사가 적절치 않다’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결국 그해 7월 4일 안양지청이 ‘긴급 출금은 야간에 급박하게 이뤄진 일이어서 더 이상 수사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넣은 보고서를 대검에 내면서 수사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배용원 차장을 통해 이 문구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고검장으로 승진한 이 고검장은 피고인석에서 장 부장검사의 법정 증언을 지켜봤다. 그는 출석 전 기자들에게 “정의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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