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파업에 부모들 애타는데.. 전교조 "학부모·교사 투입땐 학교 고발"
20일 낮 서울 중구 한 초등학교 1층 급식조리실. 급식조리사 3명 중 2명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이 학교는 이날 급식을 운영하지 않았다. 1~2학년 학생 90여 명이 급식실에 모여 샌드위치와 포도 주스, 귤 1개를 점심으로 먹었다. 최명신 영양교사는 “파업을 통보받고 급하게 대체 식단을 준비해 제대로 된 끼니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돌봄 전담사와 급식조리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이하 학비노조) 2만5201명이 참가했다. 전체 교육공무직원(16만8597명)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들은 기본급 9% 이상 인상, 근속수당 및 명절휴가비, 정기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식실, 특수교실 운영이 차질을 빚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전국 초·중·고 1만2403교 중 2899교(23%)가 급식을 하지 못했다. 이 중 2249교는 빵과 우유 등 간편식으로 대체 급식을 제공했고, 172교는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게 했다. 318교는 오후 수업을 아예 없애고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도 전국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상당수 학교가 교직원 등을 대체 투입해 돌봄교실을 정상 운영했지만, 전체 돌봄교실 1만2402곳 가운데 1696곳(13.7%)이 문을 닫았다.
급식이 끊기고 돌봄교실이 문 닫자 학부모들은 애가 탔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부산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갑자기 도시락을 싸오라고 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출근했다”며 “작년에도 이러더니 매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와 학비노조는 최근 서울 시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나 교사를 파업 업무에 투입할 경우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고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눈 뜨고 당하란 말이냐” “학교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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