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 공판서 이만희에 징역형 5년 구형 "방역 방해 변명 일관.. 1심 무죄 선고 파기를"

백상현 2021. 10. 2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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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90)의 2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은 지난 1월 감염병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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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90)의 2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1월 감염병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해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만희는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가 피해자’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는 “이만희 교주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라며 “신천지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한국사회에 코로나를 확산시킨 악영향을 고려해 재판부는 사이비 교주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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