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은군, 점심시간 전화 민원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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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와 보은군이 점심시간 전화멈춤을 시행한다.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점심시간 전화민원 응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제천시와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2019년 점심시간 전화멈춤을 협의했으나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미루다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 점심시간에 자신의 업무가 아닌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급한 출장 등으로 담당자에게 민원 사항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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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와 보은군이 점심시간 전화멈춤을 시행한다.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점심시간 전화민원 응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제천시와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2019년 점심시간 전화멈춤을 협의했으나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미루다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제천시청과 사업소(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면 점심시간을 알리는 안내 말이 나오고 전화가 끊긴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전화 민원 응대를 다시 시작한다.
점심시간 전면 휴식제는 보류했다. 제천시의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이 전체 2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부서나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필수 인원은 교대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는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고 민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점심시간에 자신의 업무가 아닌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급한 출장 등으로 담당자에게 민원 사항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은군도 이날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실내에 있을 땐 교대근무로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과 경기 양평군에서 시행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7월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한 광주광역시와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조사 결과 주민 불편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중태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장은 “중식 휴무제는 여러 지자체와 병원, 법원 등 상당수 공공기관에 정착됐고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제천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가 넘는 만큼 전면 중식 휴무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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