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외면' 미쓰비시重..자산매각 명령 불복해 항고

박제완 2021. 10. 20. 23: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20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씨(92)와 김성주 씨(92)가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항고장을 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조선연자근로정신대(정신대) 관련자들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압류한 5억여 원 상당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양씨가 압류한 상표권 2건과 김씨가 압류한 특허권 2건에 대한 매각이 가능해졌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