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외면' 미쓰비시重..자산매각 명령 불복해 항고
박제완 2021. 10. 20. 23:06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20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씨(92)와 김성주 씨(92)가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항고장을 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조선연자근로정신대(정신대) 관련자들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압류한 5억여 원 상당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양씨가 압류한 상표권 2건과 김씨가 압류한 특허권 2건에 대한 매각이 가능해졌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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