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국감서 제기된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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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효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문제와 관련해 효성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효성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밝힌 지난 2017년 효성 중공업 단독 수주 건설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진흥기업을 공동시공사로 정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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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효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문제와 관련해 효성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효성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밝힌 지난 2017년 효성 중공업 단독 수주 건설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진흥기업을 공동시공사로 정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효성이 대표사로 참여하는 사업은 대출 약정서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에 대표사만 날인하고 공사 도급 승계 계약서에는 효성과 진흥기업이 함께 날인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당시 진흥기업이 행정처분을 받고 주식매매거래 정지 상태에서 공동 도급 혜택을 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에 특정 목적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고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 효성 중공업이 건설 사업을 단독 수주해놓고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공동 시공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는데도 공정위가 늑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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