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스토킹 처벌법

김기동 2021. 10.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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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stalking)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죄행위다.

스토킹을 경범죄에서 떼어 별도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스토킹처벌법) 입법은 1999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20년이 넘도록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법 하나로 스토킹범죄가 근절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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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stalking)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죄행위다. ‘활보하다’, ‘몰래 추적하다’라는 의미인 stalk에서 파생됐다. 흔히 ‘살인의 전조’라고 불릴 만큼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과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사생팬’이 스토킹의 원조라는 설이 있다. 마돈나, 휘트니 휴스턴, 존 레넌 등 유명인사들이 스토커 피해자들이다. 심지어 일부는 극성팬들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다.

미행이나 편지, 전화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이메일, 도청, 드론 등 스토킹 수단도 다양해졌다. 서울 노원구 세 소녀 피살사건 범인 김태현이 범행 전까지 중학생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처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과거 우리는 스토킹을 비교적 관대하게 넘겨왔다.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처럼 스토킹을 남녀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해온 것도 사실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스토킹을 경범죄에서 떼어 별도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스토킹처벌법) 입법은 1999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20년이 넘도록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처벌이 강화됐다. 지속적 따라가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으로 공포심을 주면 처벌대상이다. 연인이 아니더라도 층간소음, 흡연 시비 등으로 출입문에 협박성 쪽지를 붙이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도 걱정은 여전하다. 법은 만들었지만 형량과 벌금만 높였을 뿐 실효성을 가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건 보복이 두려워서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역시 접근 금지나 전화 제한 등 극히 일부로 제한된다. 법 하나로 스토킹범죄가 근절될 리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행되는 행위가 범죄임을 깨닫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이다.

김기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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