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 변론, 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이민영 입력 2021. 10. 20. 22:36 수정 2021. 10. 2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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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지인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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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남의뜰 부당이득 환수 가능”
원희룡 “김영란법 부정한 몰상식 발언”
오세훈 “대장동, 프로 개입” 연일 공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지인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의 직무 관련성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 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내놨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나’라고 묻자, “그렇다.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를 향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학연·지연이 있으면 공직 윤리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것이냐. 인맥 찬스가 법 위에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전 위원장은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공방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어떤 자가 구조를 짜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것”이라며 “금융기법이나 각종 부동산 법령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매우 유능한 프로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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