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 검찰 조사 8시간 만에 종료..'대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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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핵심인물 '4인방'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8시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0일 오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이 공모해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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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윤수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핵심인물 '4인방'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8시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0일 오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9시56분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곧이어 오후 10시께 남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섰다. 오후 2시 조사가 시작된 지 약 8시간 만이다. 구속 피의자인 유 전 본부장과 참고인 신분인 정 회계사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됐다.
김씨는 "대질조사가 이뤄졌는지" "유동규씨와 틀어진 계기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청사를 나섰다. 남 변호사 역시 "사실관계를 잘 소명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말을 남기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이 공모해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편의 제공 대가로 김씨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 개발이익 중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에는 성공했으나 이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남 변호사를 시간 부족으로 석방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을 모두 불러 이번 수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50억클럽 의혹 등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들려주고 해당 내용이 맞는지 추궁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대질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말한 적 없다"며 처음부터 '그분'은 이 지사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네 사람을 조사해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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