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동부 해석 뒤집은 대법 "1년만 근무한 계약직 유급휴가는 11일"

박용필 기자 2021. 10.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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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년만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유급 휴가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년 계약직 노동자도 최대 26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자신이 고용했던 요양보호사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당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B씨는 2017년 8월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A씨의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 계약 만료 후 B씨는 고용노동청에 11일분의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1년 기간제 노동자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최대 26일 분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 근무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 중 80%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2항 모두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A씨는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 71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이를 반환하라며 B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년 미만의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며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B씨에겐 11일의 유급 휴가만 부여된다고 봤다.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15일을 별도로 보장한 근로기준법 6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더 타당하다고 봤다.“(개정된 법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1년 근로계약 만료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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