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성남의뜰 부당이익 환수 가능..청렴서약서가 근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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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취한 초과이익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공모 참여 민간업체들의 부패행위가 발생했다면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원칙적 해석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남의뜰에 공모 형태로 참여한 민간업체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익 환수 조치 가능성 검토 여부에 대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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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인 무료 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어려워"
'돈다발 허위 사진' 조폭, 先보호 원칙상 공익신고"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취한 초과이익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공모 참여 민간업체들의 부패행위가 발생했다면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원칙적 해석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남의뜰에 공모 형태로 참여한 민간업체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익 환수 조치 가능성 검토 여부에 대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 또는 부당이득 환수 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렴계약제의 적용을 받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제출토록 명시된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사이의 '청렴이행서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고, 후속 절차로 부당이득을 강제 환수할 수 있다는 원칙적 해석이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의뜰과 공모 참여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 사이에 주고받은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기록을 근거로 성남시에 부당이득 환수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과정에서 활용된 조직폭력배 박철민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됐다.
전 위원장은 허위 사실로 밝혀진 박철민 제공의 '돈다발' 사진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느냐는 취지의 민 의원 질의에 "선(先) 보호, 후(後) 요건 검토 원칙상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 자체(무료 변론)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확답을 피했다.
전 위원장은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擬律)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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