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고용부 '최장 26일' 해석 뒤집어

김형주 2021. 10. 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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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미만 계약직 노동자에게도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판결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고도 26일이 맞는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의 목적은 다음 해에도 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2018년 5월 고용부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장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60조 3항의 내용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B씨는 2018년 8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26일 가운데 15일의 연차휴가 사용분을 뺀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했고 A씨는 B씨에게 연차휴가수당 71만7150원을 지급하는 한편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앞선 1심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26일의 유급휴가 또는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용부 해석은 타당하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부가 201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은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11일의 유급휴가를 주려는 의도"라며 "이를 근거로 이듬해에도 일하는 근로자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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