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4년..상처·아픔은 '진행형'
[KBS 청주][앵커]
69명의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다 되어 옵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 등 일부 책임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화재 현장은 치유·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포츠센터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과 연기가 외벽과 통로를 타고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2017년 제천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참사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충격과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인동/제천화재참사 유가족/2018년 12월 : "자꾸 생각나요. 보고 싶고. 이 상황을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한테 소중하고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화재의 책임을 물어 스포츠센터 건물주에겐 징역 7년과 벌금 천만 원이, 불이 난 1층 천정에서 작업을 한 관리과장에겐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화재 현장은 참사의 아픔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민문화타워가 건설 중입니다.
[김석환/제천시 회계과 청사관리팀 : "이곳은 주민광장, 커뮤니티센터, 문화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등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고…."]
하지만 유가족들의 피해보상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참사 직후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유가족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부실한 화재 진압의 책임을 물어 유가족들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63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건물의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더라도 피해자 구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인 유족들.
그리고 당시 참사를 목격하고 경험한 제천 시민들.
화재 참사 발생 4년이 다 되도록 당시 참혹한 기억과 아픔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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