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사망' 관련 학교·업체 규정위반 확인

정아람 입력 2021. 10. 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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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 등이 조사한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와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고, 사업체는 18세 미만인 홍 군을 잠수 작업에 투입 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과 보건 교육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아람 기자 (mi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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