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원단 유통 사기 50대 징역 8년
곽근아 입력 2021. 10. 20. 21:57
[KBS 대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섬유 원단 유통 사기로 수십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배상 8억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고 실제 피해 금액도 25억 원을 넘어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단 도소매업을 해온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섬유업자 7명으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 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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