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신고했더니 보내버린 경찰
[KBS 제주][앵커]
몇 개월 전 잃어버린 자신의 차를 도로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차를 보내버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최근 제주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지난 2일/112 신고 통화 내용 :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구 세무서 지났고요. 도남 내리막길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지난 2일/112 신고 통화 내용 : "(저희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쫓아가실 거죠?) 가야죠 가야죠."]
한 남성이 다급하게 112에 신고하는 모습입니다.
6개월 넘게 찾아다니던 자신의 리스 차를 도로에서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그동안 지인이 타고 다니다 지난 4월 잠적하며 사라진 건데, 차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리스업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보내버렸습니다.
[리스업체 관계자 녹취 : "인적사항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를 그 사람들 갖고 가면 영영 못 찾는다. 이걸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범죄 악용도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대포차를 단속할 경우, 지자체에 인계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가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성원/피해자 : "진짜 도로에 누워서 차를 못 보내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리스료(280만 원) 내면서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고 차가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또 대포차 특성상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도 모르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제주시 당직실에 문의한 결과 담당 직원이 없었고, 신병을 확보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발생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중에 차량 탑승자로부터 위치를 확인해 제주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은 다행히 나흘 뒤 발견됐고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지침을 만든 국토부와 경찰청은 야간이나 휴일에 대포차 등 운행정지 차량이 발견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 세워둔 뒤 지자체에 인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김민수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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