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상환능력만큼 대출받도록 하는 게 '핵심'
[경향신문]
2금융권에도 DSR 40% 규제 적용
전세대출 만기 연장 등 적극 검토
늦어도 27일 금융권에 지침 통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보완대책 관련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금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이번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가계부채를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곧 발표한다. 당국은 늦어도 27일까지는 은행권에 가계부채 보완대책 관련 세부 지침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핵심은 차주가 상황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우선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실행 관행 정착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조기에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강화할 예정이었던 차주별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1금융권 수준(40%)의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 차주가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제다.
당국은 당초 지난 7월 은행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일부 차주별 적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자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또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표적인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도 가장 의견 차이가 큰 문제”라면서 “막판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상환 만기가 짧은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킬 경우 생계자금 용도로 신용대출 등을 실행한 차주들은 아예 전세대출이 막힐 수 있어 상환 만기 연장 적용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 직면한 은행들의 집단대출 제한 조치로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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