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친하면 무료 변론 할수도"

문재용,정주원 입력 2021. 10. 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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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논란'에 답변
野 "정부·여당 李지키기 혈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야권에서는 김영란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초호화 변호인단에 비해 낮은 변호사 비용이 지급됐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 발언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전 위원장은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이냐. 이제 대한민국 법이 이재명 지사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라며 꼬집고 "정부와 여당이 모두 동원돼 '이재명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법률 서비스도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 권익위원장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용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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