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故 변희수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계획
보도국 2021. 10. 20. 21:31
군 당국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 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상급심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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