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첫 재판서 "불법출금 수사 보고하니 외압" 증언

장효인 2021. 10. 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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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20일) 열렸습니다.

사건을 최초로 알린 당시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첫 출석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성윤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여전히 혐의 사실은 부인하십니까?)…"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의 최초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은 이날 재판에서 수사 중단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대검 보고 이후 안양지청장에게서 "대검이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안양지청 지휘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지시 때문인 것 같다"면서도 "수사와 보고를 하지 말라는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고검장 측은 자신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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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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