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추가 조사 필요"
[앵커]
그런데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풀어준 데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기획입국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그제 인천공항에 입국한 남욱 변호사를 곧바로 체포하며,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남 씨가 의혹이 확산된 뒤에도 한동안 귀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체포 시한이 끝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요.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 없이 오늘 새벽 남 씨를 풀어줬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남 씨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도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남 씨의 뇌물 약속 혐의 등을 입증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된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타격을 받았던 만큼, 영장 청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검찰이 남 씨와 귀국 시점 등을 조율했다는 이른바 '기획입국'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획입국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남 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무실서 물 마신 뒤 쓰러진 2명, 1명은 극단선택..모두 같은 팀
- 누리호, 나로호와 무엇이 다른가?…한국형 발사체 의미
- "현금다발 사진 속 돈, 이재명에 넘어간 것 확실" 또 주장
- 국민의힘 대구·경북 TV 토론…‘전두환 발언’ 尹 집중 공세
- "굽이 짝짝인데, 반품비?"..기막힌 온라인 신발 쇼핑
- “양복값 천만 원, 업자가 결제” 고발…뒤늦게 결제 함평군수 “몰랐다”
- 수상한 국방통신망 입찰…KT, 경쟁자 참여 막기 위해 밀약?
- "브로콜리는 익은 듯 안 익은 듯"..관저요리사 갑질 여전
- 日 남부 아소산 분화…화산재 상공 3.5㎞까지 치솟아
- 北 SLBM 쏜 다음날 ‘방산 전시회’로…文 “강한 국방력 목표는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