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이상한 셈법'..맥도날드 임금체불 논란
얼마 전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쓴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맥도날드가 이번엔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했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출퇴근 때 유니폼 갈아입는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뺀 건 물론, 수당도 제대로 안 줬다는 게 아르바이트생들 주장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햄버거 포장지를 쓴 사람이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 유니폼을 입은 채 엎드려 있습니다.
등에는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의 글자가 붙어있습니다.
맥도날드 마스코트 가면을 쓴 사람이 엎드린 사람에게 빨대를 꽂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맥도날드 현직 아르바이트생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두 명의 아르바이트생은 맥도날드가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노동청에 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출퇴근 시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정웅/아르바이트노조 위원장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 출근을 하면 옷을 다 갈아입고 출근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하려고 입는데 이게 근무시간 아니냐' 했더니 '앞으로 그러면 유니폼을 입고 다녀라'라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작업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옷 갈아입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뺀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주장입니다.
법에 정해진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주일에 최소 22시간 일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15시간 밑으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측의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을 일하지 못할 때 줘야 하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훈/공인노무사 : (전체 아르바이트생 1만5천여 명 기준) 2021년 8720원의 시간급으로 간주해서 유니폼 환복 시간, 휴업수당,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내역들을 추산해보니 연간 500억원의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측은 "사실 관계를 내부 확인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앤토니 대표는 내일(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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