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된 '초과이익 환수'..이재명 "보고 안 받아"
[앵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얻을 이익을 미리 확정해 두고, 그 선을 넘는 수익은 민간에 가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왜 막대한 이익이 그대로 민간에 가게 됐느냐, 여기에 특혜나 불법은 없었느냐가 의혹의 큰 줄기이죠.
수사 과정에서 보니,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졌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나오고, 검찰은 이 부분을 특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부분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얼마나 개입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늘(20일) 국감에서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송락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작정한듯 초과이익환수 조항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그 당시의 처장이 이 또한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공모지침서에서 빠져 있는 걸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제안)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이 후보는 별도 자료로, 조항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이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아 배임이라고도 몰아세웠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민간에게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반면 이 후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의사 결정이었고, 또 당시 문제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의원 : "추가이익환수 조항을 넣으려면 확정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측보다 오를 경우에 부담을 나누자고 그러면 예측보다 내릴 경우에 부담도 해라, 이게 상식 아닙니까?"]
야당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놓고 이 후보가 말 바꾸기 답변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답변에 위증이 있는지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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